공지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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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토요리그] 목포시야구소프트볼협회 내규집
작성자
김민준(일요기록위원장)
2022.11.07(월) 00: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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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포시 야구소프트볼협회 토요리그 내규(운영)집 최신 개정 : 2023년 2월 17일 개정 제1장 단체(팀) 회원등록 및 자격변동 1항 : 단체(팀)의 등록은 회원 15명 이상으로 구성하여 단장, 총무, 감독, 코치 등 회원의 직책을 표시하고 전 회원 서명하여 협회 양식으로 임원회의에 등록하여야 한다. 단, 본 협회에 등록된 회원(선수)은 타 팀(단체) 및 전라남도 내 타지역의 팀(단체)에 토요리그에 이중으로 등록하여서는 안 된다. 2항 : 단체(팀)의 제명은 협회에 등록된 단체(팀)가 소청이 있을 경우 전무이사는 접수하여 임원회의에 회부 의결하고 이사회의 동의로 결정한다. 2항_1 : 협회의 명예를 심히 실추시키거나 중한 귀책사유가 단체(팀)에 있을시 상벌위원회 의결을 거쳐 상임이사회의 정족수 (당사자팀 제외) 3/2 이상 동의로 징계를 의결할 수 있다. (2항_1 단체(팀) 징계에 대한 상세내역 추가 / 2020년 02월 03일 개정) 3항 : 신규로 등록하고자 하는 단체(팀)는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본 협회에 제출하여야하며 임원회의에서 가입신청서에 의해 심사·의결하고 이사회 정족수의 2/3 이상 동의로 가입 승인하며 승인된 각 단체(팀)는 당 해 년도 1월 31일까지 가입비 일금 일백만원을 납부하여야만 등록을 완료한 것으로 한다. 3항_1 : 타 협회로의 이적, 복귀 시 (일요 및 토요리그 포함) 이사회 정족수의 2/3 이상 동의를 얻어야하며 50만원의 리그발전기금 납부로 재가입을 승인한다. 3항_2 : 신규팀(단체)의 판단은 다음과 같고 해당하는 팀(단체)은 신규로 등록하는 승인절차에 따라야한다. 1) 본 협회에 등록 경력이 없는 팀(단체). 2) 본 협회에 등록된 팀(단체)이 회원 변동 이적 없이 팀(단체)명이 변경될 경우에는 신규 팀(단체)로 판단하지 않는다. 4항 : 각 단체(팀) 내에서 회원자격에 관한 징계를 받은 회원의 소청이 있을 경우 전무이사는 접수하여 상벌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의결로 결정한다. 4항_1 : 회원이 소속 단체(팀)에서 자격에 관한 징계를 받은 경우 1) 제명: 자격 변동일로 부터 영구적으로 협회등록 불가 2) 탈회: 자격 변동일로 부터 1년간 협회등록 불가 3) 출장정지: 소속 단체(팀)에서 정한 기한
4항_2 : 회원의 징계의 변경. 완화. 강화등은 소속 단체(팀)의 의결에 따르되 제명의 경우는 임원진회의를 통하여만 변경, 완화가 가능하다. (4항_1, 4항_2 팀내 징계에 대한 상세내역 추가 / 2020년 02월 03일 개정) 5항 : 각 단체(팀)간 회원의 이적은 소속 단체(팀)의 단장, 감독의 이적동의서 제출과 함께 자유계약선수로 협회에 공시하였을 경우 매년 시즌이 끝난 12월중부터 익년 협회에 등록마감일인 2월28일까지 이적, 등록하고 본인 복장과 장비가 구비된 조건으로 경기에 임할 수 있다. (2022년 02월 28일 개정.) 회원 임대 삭제
5항_2 : 본 협회에 등록된 회원은 팀가입 이후 2년이 경과 한 회원만이 이적 할 수 있고 양 팀(단체)이 합의하고 본인이 원할 경우 이적할 수 있고 이적 동의서를 본 협회에제출시 시즌 종료 후 본 협회가 주최,주관하는 모든 경기에 제한없이 등록하여 출전 할수 있다. (2021년 07월 07일 개정) 6항 : 각 단체(팀) 내에서 회원자격에 관한 변동(제명, 탈회, 출장정지)이 있을시 사무국장 및 전무이사에게 협회 양식으로 보고하여야 한다. 7항 : 각 단체(팀)의 신규등록은 매년 1월1일부터 2월28일까지로 한다. 단, 협회의 원활한 업무진행을 위해 매년 2월 임원회의 전까지 등록하도록 한다. 8항 : 회원의 신규, 추가등록은 년 중 가능하며 협회 규정에 의거 본인 복장과 장비가 구비된 조건으로 등록 즉시 경기에 참여 할 수 있다. 9항 : 상기 사안의 처리기한은 보고, 의결, 결정 각각 14일 이내로 한다. 10항 : 기타 규정되지 않은 경우는 임원회의 의결로서 결정한다.
(2022년 02월 28일 개정.) 회원 임대 삭제 제2장 각 단체(팀)의 운영 1항 : 각 단체(팀)의 운영은 자율로 맡긴다. 2항 : 각 단체(팀)는 회원의 신상이동, 직책변경이 있을 경우 협회양식으로 14일 이내에 변경등록하여야 한다. 3항 : 각 단체(팀)는 회원 확보와 저변확대에 적극 노력한다. 4항 : 각 단체(팀)는 협회 책자제작과 후원업체 섭외에 적극 협조한다. 5항 : 각 단체(팀)는 협회비 일금 이백사십만원을 매년 1월 31까지 납부(계좌입금)하여야 한다. 단, 시즌중이라도 상임이사회의 정족 수 2/3 이상 동의 시 통과 시 협회비를 추가로 징수 할 수 있다. (협회비 2,500,000원으로 인상 적용 / 2023년 02월 17일 개정.) 6항 : 각 단체(팀)는 협회 선수등록 양식에 의거하여 매년 2월 24일까지 등록해야 한다. 7항 : 각 단체(팀)의 회원 신규, 추가등록은 연중 가능하며 본 협회 규정에 의거 본인 복장과 장비가 구비된 조건으로 출전할 수 있다. 단, 미성년자 및 현역선수는 리그에 참여할 수 없다. (매주 월요일에 선수등록신청 후 신청한 주 경기부터 출전 가능하다.) (2020년 02월 03일 개정.) 8항 : 8항 :
협회의 연간 행사 목포시장기(개막식), 협회장기, 스폰서배 3개대회에 대해 10명이상 의무참석한다. (2023년 02월 17일 개정.) 9항 : 각 단체(팀)는 경기 중 심판에 항의는 감독 및 단장만이 할 수 있다. 10항 : 각 단체(팀)는 내규집의 규정을 성실히 준수한다. 11항 : 각 단체(팀)는 회원의 생활체육공제를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한다. 제3장 경기 운영(방법) 1항 : 본 협회가 주관하는 모든 경기는 선수출신 2명 등록 1명만이 출전할 수 있고 선수출신은 투수 및 포수를 할 수 없다. 2항 : 선수출신은 봉황대기 출전명단(대한야구협회 조회)을 기준으로 한다. 3항 : 선수출신으로서 주민등록등본 기준 당 해 만40세 이후 출생자는 비선수 출신으로 규정한다. (2011년02월11일 개정.) 4항 : 각 경기는 7회를 원칙으로 하고 경기시간은 2시간 3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경기를 이기고 있는 팀이 말 공격 시에 2시간 30분을 초과 한 경우 기 진행된 말 공격의 기록은 공식기록으로 인정한다.(2017년 06월 18일 개정) 5항 : 각 경기시작 시간으로부터 2시간20분 이후에는 새로운 이닝에 들어가지 못한다. 단, 2시간 20분전에 진행된 새 이닝은 시간에 관계없이 진행한다. 6항 : 콜드게임, 몰수(기권)경기 등 전 경기가 일찍 끝난 경우 양 팀 합의 시 다음 경기의 진행을 정해진 시간보다 일찍 경기를 시작 할 수 있다. (2017년 06월 18일 개정) 6항_1 : 콜드게임은 5회 13점, 6회 10점으로 한다. (2019년 01월 19일 개정) 6항_2 : 기권게임은 경기일 3일전(수요일)까지 경기위원장에게 경기불가 통보 시 해당경기는 기권처리 된다. 기권은 팀당 연1회만 가능하고 기권 2회차 부터는 몰수게임과 동일한 규정을 적용한다. 6항_3 : 몰수게임은 등록선수 기준에 위배된 선수가 출전하거나 사전에 협회 동의없이 경기 취소 및 미진행, 경기개시 후 10분까지 선수구성이 이루어지지 않을 시를 말한다. 6항_4 : 몰수를 야기한 팀이 다음 경기 이전까지 벌금 미 입금시 이후 순차적으로 도래되는 리그경기를 몰수 패 처리하고 경기배정을 하지 않는다. 몰수 패 팀은 선수전원 3타수 무안타 처리한다. 몰수 승팀에 대한 위로금 지급은 1회 50,000원, 2회 100,000원, 3회 200,000원을 지급한다. (몰수벌금 징수액의 50% 몰수 승 팀에 지급, 50% 협회 귀속) 6항_5 : 원활한 일정 소화를 위해 순연경기는 야간 및 법정공휴일로 운영할 수 있다. 7항 : 경기에 임하는 선수는 각 단체(팀)의 통일된 본인 복장과 장비를 착용해야 하고 위반 시는 경기에 임할 수 없다. (상의는 무조건 통일, 하의는 컬러 통일) 8항 : 리그 시작 전 연합회에서 각 팀에 연합회 공인구를 일괄 지급하고 각 팀은 지정 공인구 2개와 출전선수 명단을 경기시작 20분전 심판에게 제출하며, 예비구는 충분이 팀에서 준비해 각각 같은 개수의 공을 제공한다. 9항 : 6개 항목(아웃, 세이프, 스트라이크, 볼, 파울, 페어)은 어필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. 9항_1 : 아웃, 세이프에 대한 합의 요청은 팀 당 2회에 한 한다. 10항 : 경기 중 우천 또는 일몰로 인하여 경기를 계속할 수 없을 때에는 4회 말 완료 되어야 정식경기로 성립되었음을 인정한다. 11항 : 본 내규집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규칙에 대하여는 임원회의의 결정에 의한다. 12항 : 구장에서 경기 중에 다음 경기선수는 경기장에 입장할 수 없다. (단, 선발 투. 포수 제외) 13항 : 승리투수의 경우 선발투수는 반드시 3이닝을 던져야 승리조건이 충족되고 선발투수가 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이후에 등판한 투수 중 최다이닝을 소화한 선수에게 승리를 부여한다. 14항 : 본 리그는 카본 및 컴퍼짓 재질배트 및 5드랍 이하 배트의 사용을 금하며 협회스티커를 부착한 배트로 경기에 임하여야 한다. 단, 배럴이 알로이(ALLOY)재질이면 사용가능 하다. 15항 : 경기 시 포수는 보호장비(특히 헬맷)를 규정에 맞게 착용하여야 하며 심판원의 1차 구두 경고 후에도 미 이행 시 퇴장 시킬 수 있다. 16항 : 토요리그는 승점제(승-3점, 무-1점, 패-0점)로 순위를 정하며 동률일 경우 정규리그 몰수, 기권경기가 없는 팀이 상위순위, 리그전경기 최소실점, 리그전경기 다 득점순으로 정한다. 상위(1~9)로 나누어 진행한다.
16항_1 : 플레이오프는 1주차 2~9위까지 예선토너먼트, 2주차 준준결승을 치루며 3주차에 준결승과 결승전을 진행한다. 16항_2 : 개인(회원)은 규정타석(1경기 2타석), 규정이닝(1경기 1.8이닝)을 채운 목포리그 성적(각 부문별 1위~3위까지)에 시상을 하고, 각 부문별 수상자는 3명으로 한 하고, 성적이 동률시 타자는 리그전경기 최저타석, 최저타율 순으로 하고 투수는 최저이닝 순으로 정한다. 최우수 선수 선정은 당 해년도 우승팀에서 우수선수 선정은 당 해년도 준우승 팀에서 각각 팀내 의결로 결정한다.
16항_3 : 리그 3경기 이상 출전한 선수만 플레이오프 경기에 출전할 수 있다.
17항 : 각 팀의 총무(운영이사)는 원활한 경기(리그)진행을 위해 첫 경기 배정된 팀은 라인작업과 운동장 상태를 미리 점검하며 본 협회가 주관하는 대회나 행사 진행 시 역할을 분담하여 적극 협조한다. 18항 : 본 협회에서는 많은 회원이 게임에 참여할 수 있도록 10번 타자 제도를 운영한다. 단, 10번(지명) 타자는 공격만 할 수 있다. 단, 10번(지명) 타자는 꼭 10번째가 아닌 타순에의 배치도 할 수 있다. 단, 단체(팀)인원이 9명만 참가할 경우에는 제외하고 상대팀이 10명이상 나왔을 경우는 9명 또는 10명의 선수구성 선택권을 상대팀에 준다. 단, 게임 시작 전에 결정된 인원수는 게임도중 변경할 수 없다. 단, 게임 중 10번을 제외한 선수가 부상 등의 이유로 경기에 임할 수 없을 경우 10번 선수는 제외된 인원대신 수비를 할 수 있다.(타순 변경불가) 단, 10번 타자제도는 목포리그 게임 시에만 적용한다. 제4장 경기 운영(징계) 1항 : 본 협회의 리그경기에서 출전선수 부족으로 경기를 진행할 수 없을 때 심판은 즉시 몰수게임으로 선언하고 해당 단체(팀)는 (1회-50,000원, 2회-100,000원, 3회-200,000원)벌금과 회원 전원의 3타수 무안타 처리하고 몰수금은 다음경기 전 까지 협회에 납부하고 미납 시 해당 단체(팀)는 경기에 임할 수 없다. 2항 : 경기 중 선수들을 덕아웃으로 불러들여 5분 이상 경기를 진행할 수 없을 때 심판은 즉시 몰수게임으로 선언하고 해당 단체(팀)은 100만원의 벌금과 회원 전원의 3타수 무안타 처리한다. 3항 : 경기도중 심판은 선수의 경고(한 경기 2회시 자동 퇴장), 퇴장을 명 할 수 있고 퇴장 선수는 4게임(경기) 출전을 금한다. (경기도중 심판에 대한 모욕행위에 대해서는 해당 선수를 사전경고 없이 즉각 퇴장처 리하며 해당 팀에 벌금부여 1회 100,000원, 2회 200,000원 3회 300,000원) (2020년 02월 03일 개정) 4항 : 경기 중 상대 단체(팀). 선수. 심판에게 욕설 및 심한 야유 등 본 협회 회원으로서 명예를 실추시켜 심판 및 상대팀(상임이사, 운영이사)의 소청에 의해 상벌위원회를 개최하여 2게임(경기)출전금지 이상 제한제명 및 영구제명까지 조치를 할 수 있다. 5항 : 심판의 지나친 권위주의나 지위적 남발로 인한 원활한 경기 운영에 해를 끼치는 해당 경기 심판에도 집행부 자체 징계토록 한다. 6항 : 몰수패 한 기록이 있는 단체(팀)는 팀 승률 성적이 동률일 경우 하위성적으로 부여한다. 제5장 리그시상 1항 : 종합시상 - 우승, 준우승, 3위 2항 : 개인시상 우승팀 감독상 투수부문- 다승, 탈삼진 타자부문- 홈런, 타율, 최다안타, 최다타점 최우수선수상 – 우승팀(1명) 우수선수상 – 준우승팀(1명) (선출, 비선출 구분하여 시상 / 2019년 01월 19일 개정) 선출은 전체순위에서 1위에게만 시상을 한다. 제6장 상비군 운영 1항 : 20명 이상의 선수로 구성한다. 1항_1 : ⑴상비군 운용은 정규대표팀 : 도민체전 등 중요 대회 시 상시 선발 ⑵마스터팀(만 45세 이상 가입) : 실버대회 등 참가 ⑶YB대표팀(만40세 이하 선발) : 젊은 회원들의 대회 경험 고취 2항 : 단장, 감독, 코치, 주무, 주장 등 을 둘 수 있다 3항 : 대표팀은 협회 집행부 및 해당 단장의 지휘, 감독을 받는다. 4항 : 소집, 훈련 및 원정경기에 참가할 때는 협회의 승인을 받는다. 5항 : 원정경기의 결과와 기록을 전무이사에게 보고한다. 6항 : 훈련 및 원정경기 이외에는 소속팀에서 활동한다. 7항 : 대회출전비 (참가비 포함) 및 포상금 지원의 안 7항_1 : 출전비 ⑴도내대회 : *단일팀:20만원*대표팀:30만원(유니폼 착용으로의 여부결정) ⑵전국대회 : *단일팀:30만원*대표팀:50만원(유니폼 착용으로의 여부결정)
7항_2 : 포상금 *우 승 : ⑴도내대회 : *단일팀:20만원*대표팀:30만원 ⑵전국대회 : *단일팀:30만원*대표팀:50만원 *준우승 : ⑴도내대회 : *단일팀:20만원*대표팀:30만원 ⑵전국대회 : *단일팀:30만원*대표팀:50만원 7항_3 : 도민생활체육대회 출전대표팀은 시체육회 지원금으로 충당한다. (2017년 06월 18일 개정) 제7장 예산집행 및 청구방법 1항 : 본 협회임원(부회장, 경기, 심판, 시설위원장)은 예산을 요청 시 전무이사에게 지출결의서를 작성, 서명하여 신청하고 재무이사는 검토 후 서명하며 회장의 승인서 명을 받아 집행(지출)하고 지출결의서 및 영수증을 관리, 보관토록 한다. 2항 : 5만원 이하의 지출 시에는 본 협회임원(부회장, 경기, 심판, 시설위원장)의 판단하에 사전지출하고 사후 지출결의서와 영수증을 첨부하여 7일 이내에 같은 방법으로 결재를 받아야 한다. 3항 : 전무이사는 현금변동 사항을 회장에게 보고하고 현금출납부를 작성하여야 한다. 4항 : 본 협회예산 관리통장과 직인(도장).현금지급카드는 전무이사가 책임 보관한다.
5항 : 본 협회예산 통장개설시 텔레뱅킹과 인터넷뱅킹을 신청하고 지출시 반드시 영수증을 받아 같은 방법으로 결재를 받아야 한다. 제8장 예산편성 및 결산 1항 : 예산편성은 전무이사가 사업계획에 따라 배정하고 임원회와 감사의 심사를 거쳐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확정한다.
2항 : 전무이사는 예산결산을 각 대회 및 사안에 따라 마감하고 임원회와 감사의 심사를 거쳐 이사회에 보고한다. 제9장 기 타 1항 : 리그에 참가한 모든 팀과 선수는 페어플레이 정신에 입각한 플레이를 하여야 한다. 2항 : 우천 및 운동장 사정에 의해 경기일정과 장소는 변경될 수 있다. 3항 : 운동장 내에서는 절대 금연이며 경기 후 각 팀은 주변의 쓰레기를 수거하여야 한다. 흡연은 지정된 장소에서만 가능하다. 4항 : 차량의 주차는 각 구장별로 지정된 주차장을 사용하여야하며 차량 파손 시 일체의 변상이 없음으로 스스로 안전한 장소에 주차하여야 한다.
1항 : 본 협회의 회장, 부회장, 전무이사, 사무국장, 상벌위원장 및 위원, 당일게임주심이 심의하여 결정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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